연금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3~30일 일주일간 열릴 법안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소위원장은 여야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또 국회에 이미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12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번 개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새누리당의 당론 개정안은 제외됐다.
연금개혁 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실무기구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야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고 12개 법안에 새누리당 개혁안은 뺐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대로 연금개혁 실무기구가 21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23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연금 개혁안을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새누리당안을 포함해 정부 기초제시안, 김용하안, 김태일안 등 각종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을 일괄 타결해 21일까지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