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SKT, KT, LGU+)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통3사는 그 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지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수집 보관해 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으며, 그 결과 이통3사는 작년 8월부터 수집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는 일괄적으로 파기를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4월 20일부터는 이용자가 이통3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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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토록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