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보관한 '지문정보 담긴 주민등록증 사본' 연말까지 일괄 파기

2015-04-16 09:18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SKT, KT, LGU+)가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연말까지 일괄 파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통3사는 그 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시 본인확인 증빙 목적으로 지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수집 보관해 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계도해 왔으며, 그 결과 이통3사는 작년 8월부터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3사가 이미 수집한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에 대해서도 파기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통3사와 지문정보 파기 시스템 도입을 통한 일괄 파기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이통3사는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연말까지는 일괄적으로 파기를 진행하고, 이와 병행하여 4월 20일부터는 이용자가 이통3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체없이 응할 예정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불필요하게 보관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개선토록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