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이 개발한 융합형 정보통신(ICT) 제품이 공공기관의 구매시장에 진출하는 길이 넓어진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된 'ICT 융합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CC(폐쇄회로)TV 융복합 LED 조명, 스마트 와이어리스 통합무선시스템 등 여러 분야의 기술 또는 서비스가 접목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중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신제품인증제품(NEP)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신기술(NET) 인증제품 통합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제품 추가, 시험기관의 범위 정의 및 성능검사 성적서 인정범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신설된 'ICT 융합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CC(폐쇄회로)TV 융복합 LED 조명, 스마트 와이어리스 통합무선시스템 등 여러 분야의 기술 또는 서비스가 접목된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ICT 융합 품질인증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신기술(NET) 인증제품 통합에 따른 성능인증 대상제품 추가, 시험기관의 범위 정의 및 성능검사 성적서 인정범위 등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