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국내 빅5 백화점들이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으로 때우겠다는 심보다.
실제로 이들 백화점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낸 부담금은 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롯데쇼핑을 비롯한 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AK플라자·한화갤러리아 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총 36억4533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00명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근로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2011년 2.3%, 2012년과 2013년은 2.5%였다. 지난해와 올해는 2.7%로 높아졌다. 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27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게 되면 매달 확인을 통해 사실상의 벌금 성격으로 1인당 67만∼108만원의 부담금을 물리게 된다.
아주경제가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롯데쇼핑·롯데시네마 등이 포함된 롯데쇼핑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2.06%, 2.52%, 2.27%였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정부에 낸 고용부담금은 12억9077만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은 11억3137만2000원, 한화갤러리아는 5억8306만2000원, 현대백화점은 3억6267만3000원, AK플라자가 소속된 애경유지공업은 2억7745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가장 낮은 장애인 평균 고용률을 나타낸 기업은 0.73%에 불과한 애경유지공업(AK플라자)이었고 한화갤러리아(0.97), 신세계백화점(1.36%), 현대백화점(1.56%), 롯데쇼핑(2.29%) 순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2014년 기준으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2.48% 수준인데 롯데쇼핑만 이에 근접했을 뿐이다”며 “제조업 등 노동력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하고라도 유통 5대 기업이 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소비자인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통업계가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직이라고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의식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관계자의 지적에도 해당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4년 6월 말 현재 이들 기업 중 2.7%의 지정 고용률을 지킨 업체는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롯데쇼핑이 2.24%로 가장 높았고 한화갤러리아 2.08%, 현대백화점 1.41%, 신세계백화점 1.32% 순이었다. 애경유지공업(AK플라자) 0.39%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