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인 특별관리 공사장 등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변경) 이행, 방진벽 또는 방진망 설치, 세륜․세차시설의 설치․적정 운영, 통행도로 살수 이행, 토사 운반차량의 덮개 설치 여부 등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생활안전과 김덕중 과장은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