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5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선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며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하고 자진사퇴하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라고 파상공세를 폈다.
그러면서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한 게 입증되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된다”며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초강수를 뒀다.
한편 현행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