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해 드려요

2015-04-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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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술비 법정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소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이 전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 재단인‘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시행한다. 이 재단은 저소득 노인층에게 의료 지원 사업 등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의대교수 등으로 구성해 올해 2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다.

수술비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이내(2인가구 월평균 소득 1,240천원)인 어르신으로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등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검사 및 진료비를 포함해 법정 본인 부담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수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대상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소정의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진단서 등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군·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접수된 신청서, 진단서·소득기준 충족여부 등을 심의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에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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