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 재단인‘재단법인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시행한다. 이 재단은 저소득 노인층에게 의료 지원 사업 등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의대교수 등으로 구성해 올해 2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다.
수술비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이내(2인가구 월평균 소득 1,240천원)인 어르신으로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등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검사 및 진료비를 포함해 법정 본인 부담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에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