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된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경우에도 압류를 방지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자는 실업 급여만 별도로 받는 실업급여 수급계좌를 만들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 실업 급여만 입금되고, 출금과 계좌이체만 가능하다.
기존에 다른 통장이 있더라도 새로 실업급여수급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온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더 많은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인 만큼 이전에 발급받은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유지된다.
실업급여 수급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해 개설하면 된다.
채권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채권 채무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압류금지금액의 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구직자가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안심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