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본금 40조로 증액… 채권 발행은 절반으로 축소

2015-04-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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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으로 확대되고, 채권 발행한도는 부채관리 차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LH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LH가 연간 임대주택을 4만가구 공급할 경우 주택기금은 LH에 연간 1조5000억~2조원을 출자하게 된다.

반면 LH의 채권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범위가 줄어든다.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는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기타 토지은행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토지은행은 2008년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로·산단 등 609만4000㎡(2521억원)가 비축됐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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