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자본금이 40조원으로 확대되고, 채권 발행한도는 부채관리 차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LH의 채권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범위가 줄어든다.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공사채 발행한도는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 기타 토지은행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토지은행은 2008년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도로·산단 등 609만4000㎡(2521억원)가 비축됐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