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세월호 참사가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 77억7000만원, 한국해운조합 36억원 등 113억7000만원 규모다. 인명 관련 보험으로는 해운조합에 1인당 3억5000만원 범위의 공제상품에 세월호가 가입돼 있으며, 총 규모는 1110억원이다.
그러나 나머지 선박보험과 배상책임공제는 지급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규모가 큰 이들 보험금은 세월호 사고 관련 재판이 끝난 후 명백한 과실과 책임이 가려져야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관상 선주나 선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후 각 보험사의 자체 조사까지 끝나야 보험금 지급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세월호의 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보험사가 연관돼 있다.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의 선박보험 가운데 약 53%인 61억원을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서 인수했고,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28억원에 대해 다시 외국의 보험사들에 재보험을 들었다.
인명과 관련한 해운조합의 배상책임공제도 1110억원 가운데 1038억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00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삼성화재도 코리안리와 함께 해운조합 배상책임공제의 재보험사로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