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선박보험·배상책임공제 지급 여전히 '난항'

2015-04-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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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일 오전,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 위치한 팽목항 분향소에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진도 팽목항=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세월호 참사가 1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선박보험은 메리츠화재 77억7000만원, 한국해운조합 36억원 등 113억7000만원 규모다. 인명 관련 보험으로는 해운조합에 1인당 3억5000만원 범위의 공제상품에 세월호가 가입돼 있으며, 총 규모는 1110억원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세월호 탑승자들은 1인당 사고로 사망 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동부화재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 가운데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금은 일부 청구가 끝나지 않은 이들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선박보험과 배상책임공제는 지급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규모가 큰 이들 보험금은 세월호 사고 관련 재판이 끝난 후 명백한 과실과 책임이 가려져야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약관상 선주나 선사의 고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이후 각 보험사의 자체 조사까지 끝나야 보험금 지급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세월호의 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국내외 보험사가 연관돼 있다. 메리츠화재와 해운조합의 선박보험 가운데 약 53%인 61억원을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에서 인수했고,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28억원에 대해 다시 외국의 보험사들에 재보험을 들었다.

인명과 관련한 해운조합의 배상책임공제도 1110억원 가운데 1038억원이 코리안리의 재보험에, 코리안리는 이 가운데 1005억원 가량을 해외 재보험에 들었다. 삼성화재도 코리안리와 함께 해운조합 배상책임공제의 재보험사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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