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은 지난 10일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표원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할 방침이다.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할 경우에는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매장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주기적인 의견 교환과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