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독립성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 설치가 조사위를 관제화 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또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범시민적 추모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 각 기관 등에 조기 게양을 가능하도록 한 ‘4·16세월호 참사 1주기 희생자 애도를 위한 조기 게양 건의안’을 가결했다.
아울러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과 부지 양여를 촉구하는 ‘안산시 폭발물 처리장 이전 및 양여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