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금연구역 흡연자…과태료만 "7000만원"

2015-04-10 20:5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자에 대해 올해 과태료 7000만원이 넘게 부과됐다.

지난 8일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735건을 적발, 과태료 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PC방 금연구역 야간단속


제주보건소(소장 전승화)는 지난 9일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해 PC방과 음식점 등 30개소를 방문, 금연구역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에서는 2건의 과태료 부과와 현지시정 9건을 조치하고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 200부를 배부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시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꽁초의 무단 투기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