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자에 대해 올해 과태료 7000만원이 넘게 부과됐다. 지난 8일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735건을 적발, 과태료 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PC방 금연구역 야간단속 제주보건소(소장 전승화)는 지난 9일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해 PC방과 음식점 등 30개소를 방문, 금연구역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에서는 2건의 과태료 부과와 현지시정 9건을 조치하고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 200부를 배부했다. 관련기사인천시, 민·관 협력으로 금연환경 조성제주 ‘고분양’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렸다" 600억 소송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시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꽁초의 무단 투기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연 #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