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행위자에 대해 올해 과태료 7000만원이 넘게 부과됐다. 지난 8일까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735건을 적발, 과태료 7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모두 개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PC방 금연구역 야간단속 제주보건소(소장 전승화)는 지난 9일 직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무질서 근절을 위해 PC방과 음식점 등 30개소를 방문, 금연구역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지도·단속에서는 2건의 과태료 부과와 현지시정 9건을 조치하고 금연스티커 및 홍보물 200부를 배부했다. 관련기사제주도교육청, 올해 학생외교관 20명 선발인천시, 민·관 협력으로 금연환경 조성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시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꽁초의 무단 투기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연 #단속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