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동양건설이 4년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4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키로 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종결 배경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이지건설에 인수합병(M&A) 되면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절차를 끝냈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15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래 약 4년 만에 정상 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관련기사동양건설 오송 아파트 공사장서 베트남인 2명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동양건설, 동탄신도시 중심 '동양파라곤 아파트' 분양 '동양파라곤아파트'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유동성 악화에 따라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동양건설 #법정관리 #졸업 #회생절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