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도준)는 지난 9일 중국어선 3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도준 제주해경서장은 “쌍타망 어선은 오는 15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7개월간 조업을 할 수 없다” 며 “따라서 15일 이후부터 조업 금지기간이라 그 전에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까지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이번 중국어선 3척 검거를 포함, 올해 모두 19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