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시용 롤스로이스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익금 배분을 둘러싼 내분으로 덜미가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사기 혐의로 유모(37)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3년 11월 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자동차수입업체 대표 유모(37)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인 조모(49)씨한테서 빌려 매장 전시용으로 사용해 온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노래방 업자 나모(42)씨가 들이받은 것이다.
유씨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보험사에 해당문서를 제출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가치를 25억원으로 부풀릴 수 있었다. 유씨는 보험사와 협상끝에 5000만원을 받아내고 사고는 일단락됐다.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를 비교적 싼 금액에 해결했다고 안심한 보험사는 얼마 뒤 황당한 민원을 받았다.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의 실소유자는 조씨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사채업자 한모(43)씨가 나타난 것이다.
문제의 롤스로이스 리무진은 배기량 기준을 못 맞춰 도로주행 허가가 나지 않은 전시용 차량이고, 전시용 차량은 관련 서류를 가진 사람을 실소유자로 간주한다.
한씨는 서류 원본을 내보이며 "엉뚱한 사람이 위조한 서류로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대신 타갔으니, 내게 다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사태의 이상함을 감지한 보험사는 지난해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결국 경찰조사결과 유씨와 조씨, 나씨는 물론 한씨까지 등장인물 4명이 나란히 짜고 보험사기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
조씨는 2013년 8월께 롤스로이스 리무진 차량을 담보로 한씨로부터 25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이를 갚지 못하면서 자신은 물론 대출을 알선했던 유씨까지도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됐다.
경기 악화로 여유가 없었던 두 사람은 보험사기로 수익금을 나눠갖자고 한씨에게 제안했고, 나씨를 끌어들여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000만원을 타냈다.
문제는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발생했다.
유씨와 조씨는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한씨에게 넘겼는데, 애초 3000만원을 받기로 했던 한씨가 불만을 품고 담보로 갖고 있던 차량 관련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 5000만원 전액을 혼자 차지할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보험료만 오른 나씨가 범행을 실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단 한 대뿐인 차량이라지만 중고차라 그만큼 가치가 나오지 않는다"며 "유씨는 2008년 1억원에 이 차를 수입했으면서도 가격을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차량 가치를 25억원으로 부풀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