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기준 나트륨 표기된 '어린이용' 과자…나트륨 과다섭취 우려

2015-04-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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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어린이용 과자의 대대수가 실제 그 과자를 먹는 연령층이 아닌 성인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업체 자체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7개 회사 60개 영유아용 과자의 섭취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 표기를 조사한 결과, 연령 기준에 제대로 맞춰 표기한 품목은 25개(41.7%)에 불과했다.
 
보령메디앙스 '베이비오 유기농 쿠키 치즈레시틴'의 나트륨 함량(1회 제공량 30g당)은 85mg으로 '1일 영양소(권장량) 기준에 대한 비율'이 4%다.

그러나 이는 성인 권장량 기준의 비율로, 10개월 유아에 적용하면 해당 비율이 23%(85/370mg×100)가 된다.

종근당건강의 '이유 유기농비스킷 치즈칼슘'도 나트륨 함량(1회 제공량 30g당)의 권장량 대비 비율을 6%로 표기했지만 사용연령(12개월부터) 기준으로 계산하면 17.1%로 높아진다.

일동후디스 '아기밀 냠냠 그릭요거볼 플레인', 매일유업 '맘마밀 요미요미 한입쏙쏙요거트 플레인', 풀무원 '베이비스낵 분유곡물바 딸기', 남양유업 '아이꼬야 유기농 쌀과자 바다' 등도 성인 기준을 사용해 1일 권장량 대비 나트륨 비율을 2% 미만으로 적었으나 실제 사용연령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0%대였다.

영유아 연령별 나트륨 권장량은 △생후 5개월까지 120mg △6~11개월 370mg △1~2세 700mg △3~5세 900mg 등으로 성인 권장량(2000mg)의 6~45%에 불과하다.

컨슈머리서치 관계자는 "영유아 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성인 기준으로 표시돼 나트륨 과다 섭취 위험이 있다"며 "사용 연령 기준에 맞춰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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