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기재부, 연말정산 보완 대책 5월 8만원 추가 환급 “정부 편법증세 말고 정공법 써야”…기재부, 연말정산 보완 대책 5월 8만원 추가 환급 “정부 편법증세 말고 정공법 써야”
근로자 3명 중 1명에게 평균 8만원을 추가환급해 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5%인 205만명이 1인당 8만원씩 세 부담이 늘어났지만 전체로 봤을 때 3만1,000원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월 당정 협의에 따라 다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액수를 높이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15%로 높이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제기준을 변경할 경우 당초 541만명에게 부과됐던 4,227억원의 세금이 줄어 정부가 추가 징수하려던 세금규모가 1조1,4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감소한다.
이번 파동은 정부의 안이한 접근과 대처로 인한 문제점과 편법 증세가 아닌 세율에 직접 손을 대는 정공법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