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Q&A

2015-04-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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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인율의 산정 근거는?
- 관련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한 지원금 등의 자료를 근거로 산출된 것으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는 최대치인 5%p를 추가 적용한 것이다.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이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4.10~2015.1)를 토대로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월평균 요금수입(ARPU) 대비 지원금 비율로 산출한 수치다. 

Q. 20%는 이통사에 부담이 되는 수준의 할인율이 아닌지?
- 실제 사업자들이 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에 상응하게 기준할인율을 계산한 것으로 기존보다 할인율이 높아져 이통사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만,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 완화 측면을 더 고려한 결정이다. 

Q. 현재 1년 또는 2년 약정에 한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약정기간을 6개월 이하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지원금에 상응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2년 약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약정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약정도 신설했다.  향후 추가적으로 6개월 이하의 약정 신설 여부는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면서 검토하겠다. 

Q. 기준 할인율 상향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이 더 유리할 경우가 많을텐데, 이것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 지원금은 단말기에 따라, 공시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기준할인율은 법 시행 이후 이통사가 실제 사용한 지원금에 기초하여 산정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Q. 요금 할인율을 상향하더라도 실제 혜택대상이 적어서 그 효과는 미미한 것 아닌지?
- 약정 만료자, 자급제폰 및 중고폰을 이용한 가입자 뿐 만아니라, 신규로 단말기를 구매하여 가입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기준할인율 인상으로 지원금 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유리한 경우가 대폭 늘어나 요금할인제도의 수혜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Q.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다는 것은 당초 12%가 잘못 계산되었다는 의미는 아닌지?
- 당초에는 사전적으로 이통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 규모를 추정하여 산정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실제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재산정하게 된 것이다. 

Q. 그간 12%로 가입했던 가입자들에게도 20%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영업점 교육과 이통사의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4월 24일부터 기존 12%로 가입자들도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상향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존 계약기간을 유지하는 경우 위약금 추가부담은 없다. 

Q. 동 제도 도입은 자급폰, 중고폰 활성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판매 등에 악영향을 주는 등 ICT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 이 제도는 자급폰, 중고폰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단말기를 새로 개통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신규단말기를 판매하는 데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Q. 산정방식을 고려하면 향후 이통사가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 모순 아닌가?
- 이통사가 지원금을 책정할 때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 알뜰폰 및 타사업자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단지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조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요금할인율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가능성이 나타나면 제도적인 대비책을 마련토록 하겠다. 

Q. 제도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해야 함으로 부처간 합의 명목으로 요금할인율 인상을 발표하기 위해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역주행 아니지?
- 이번에 상향된 요금할인율은 고시에 따라 이통사들의 과거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며, 지원금 상한 조정은 앞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이용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 할인율 때문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Q. 할인율을 20%로 올릴 경우, 다수의 기존 가입자가 소수의 신규 가입자로부터 차별당하는 것 아닌지?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자급폰, 중고폰 가입자뿐 아니라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하면서도 가입이 가능하여 모든 가입자가 대상이며, 기존 이통서비스 가입자의 경우도 기존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차별적 요소는 없다. 

Q. 미래부가 주도하고 방통위가 협업한 이번 조치는 무리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는 미래의 경제자원과 정책수단을 미리 당겨써 3∼4년뒤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 시키는 것이 아닌지?
-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과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무리한 경기부양책이라는 주장이나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Q.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이통사의 3개년간 약 1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기업의 영업 손익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며, 마케이팅비의 규모와 불법 리베이트 금액이 영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금할인율 상향을 통한 요금인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Q. 손실 축소를 위해 이통사가 지원금과 요금할인간 리베이트 차등을 두어 유통망 현장에서 안내 및 가입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정부는 지원금과 리베이트가 합리적으로 책정․운영되어야 하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리베이트 차등이 유통망에서 안내 및 가입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Q. 요금할인은 이통사 재원으로만 지급되는 구조로 향후 제조사의 유통망 장악력 확대가 예상된다는 주장은?
- 이통사와 제조사의 협력 및 견제 구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기준할인율 조정이 이통사와 제조사의 유통망에 대한 영향력에 어떻게 작용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Q. 요금할인율 상향과 관련해서 이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 미래부는 기준 요금할인율 산정과 관련해 이통사의 자료를 제출받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이통사의 수익에 영향이 있어 일부 반발이 있을수 있으나, 소비자 이익 확대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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