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 공단 임금갈등 놓고 7일 첫 접촉…입장차만 확인

2015-04-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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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접촉 추진"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7일 처음으로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7일 처음으로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번 접촉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어제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 남쪽 관리위와 북한 총국 간의 접촉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주권사항이라는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고 우리도 임금인상은 남북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성공단 임금 갈등과 관련한 남북 첫 접촉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전날 방북해 북한 관계자들을 만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전날 북한 총국 측에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북한 총국 관계자는 "남쪽 개성공단 관리위와 임금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이 불거졌다.

북측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북측 직장장들을 통해 각 기업의 경리 담당자들에게 인상된 3월분 임금 및 사회보험료 산정 지침을 통보하는 등 우리 측의 반발에도 임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에 공문을 보내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면서 이를 어긴다면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남북 합의 없이 개정한 노동규정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북측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빌미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이다.

이 관계자는 "임금 지급 시한은 20일까지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남북) 접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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