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심리로 7일 열린 결심재판에서 일명 '김엄마' 김명숙(60)씨는 "1977년도에 구원을 받고 유병언 회장님의 강의를 들은 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분(유 전 회장)이 살 길을 열어줘 금수원에 들어가 식품팀에서 일하며 행복했다"며 "그분이 피해다니는 일을 겪으며 (도운 일이) '죄다, 아니다'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최후진술했다.
김씨는 이어 "빨리 자수를 했으면 사회에 물의를 덜 일으켰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엄마' 신명희(65·여)씨,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 전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6)씨와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씨 등에 대해서도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