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박씨 범행의 주된 동기는 대균씨의 가족과 개인적 친분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 내용 역시 식사 등 일상 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대균씨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3개월 넘게 은신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박씨는 자시느이 행위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방해될 수 있음을 명백히 인지했는데도 그대로 이를 감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대균씨의 도피기간 동안 대규모 수사 인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검거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대균의 호위무사'로 불린 박수경씨는 세월호 사고가 난 뒤 대균씨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자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며 숨어 지낸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박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