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경남기업과 자회사 경남인베스트먼트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경남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자사와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7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7월 15일이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다. 관련기사민관 협력 통해 핵심소재 국산화 가능 SM그룹 경남기업, 전국 건설현장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전개 #경남기업 #경남인베스트먼트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