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상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해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로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내년 7월 15일 오후 3시에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