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5-04-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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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파산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경남기업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인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경남기업 상황이 법률상 회상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되며 그밖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는 없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경영자 관리인 선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하고 추천 및 면접절차를 거쳐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씨는 건설업계에 오래 종사해 건설업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기업자산 매각 작업 및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법원은 전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로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을 선임해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을 거친 뒤 내년 7월 15일 오후 3시에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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