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시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감안,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 설치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