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봄철 갈수기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내 세차장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위반업소 5곳 중 4곳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았고, 1곳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사용중지)할 예정이다.
금번 적발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개선완료시 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동일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금번 점검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환경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간인을 단속에 참여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민․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내실있는 단속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