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충북 청주 상당)이 올 연말까지 일몰적용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정 위원장은 7일 “올해 12월 말에 폐지 예정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내수부진, 저물가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유럽·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엔화 약세 등 대외리스크는 점점 증가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 등이 지속돼 국내 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성장률은 점점 감소해 매출액 증가율이 5% 미만인 저성장 기업의 비중은 2010년 34.4%에서 2014년 상반기 59.5%로 25.1%p가 확대됐다”며 “상장기업 중 약 480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적자 및 자본잠식 기업 비중이 증가세에 있고, 중소기업은 적자기업이 2009년 17.9%에서 2013년 22.6%로 4.7%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본잠식 기업은 2009년 7%에서 2013년 8.3%로 1.3%p 증가하는 등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실화 진행이 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구조조정 대상인 ‘좀비기업’을 양산해 정상기업에 투입될 자원이 오히려 전체 기업의 16%에 해당하는 좀비기업에 투입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 44개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수익성은 이자보상배율이 100%를 훨씬 상회한 319.3%로 상승했고, 매출액은 평균 9.8%가 증가했다. 또 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졸업기업의 무담보 채권 회수율이 87.2%로 개시 시점 64.0% 대비 23.2%p가 상승해 손실이 감소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이같은 사례를 언급한 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적 수단이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는 말로 ‘기촉법 상시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최근 내수부진, 저물가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미약한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유럽·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엔화 약세 등 대외리스크는 점점 증가하고 국내 기업의 투자 부진 등이 지속돼 국내 경기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성장률은 점점 감소해 매출액 증가율이 5% 미만인 저성장 기업의 비중은 2010년 34.4%에서 2014년 상반기 59.5%로 25.1%p가 확대됐다”며 “상장기업 중 약 480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적자 및 자본잠식 기업 비중이 증가세에 있고, 중소기업은 적자기업이 2009년 17.9%에서 2013년 22.6%로 4.7%p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본잠식 기업은 2009년 7%에서 2013년 8.3%로 1.3%p 증가하는 등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실화 진행이 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KD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구조조정 대상인 ‘좀비기업’을 양산해 정상기업에 투입될 자원이 오히려 전체 기업의 16%에 해당하는 좀비기업에 투입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을 졸업한 기업 44개사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수익성은 이자보상배율이 100%를 훨씬 상회한 319.3%로 상승했고, 매출액은 평균 9.8%가 증가했다. 또 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졸업기업의 무담보 채권 회수율이 87.2%로 개시 시점 64.0% 대비 23.2%p가 상승해 손실이 감소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이같은 사례를 언급한 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국내 기업의 부실화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적 수단이지만, 한시법이라는 한계로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라는 말로 ‘기촉법 상시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