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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광양에서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현금 인출책 3명이 검거됐다. 이들 3명 모두 10대들로 구성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광양경찰서는 6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8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정모(19)군 등 10대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광양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이들이 광양시 중동에 있는 한 은행에서 여러 장의 체크카드로 수차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인출 후 도주해 은행관계자와 CCTV를 확인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오후 5시께 은행으로부터 용의자가 다시 출현했다는 신고를 받고 중마지구대 직원 8명이 현장에 긴급출동, 은행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숙한 모텔을 급습, 현장에서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다른 타인명의 통장과 신용카드 수십 장을 지니고 있었다. 인출한 현금 1150만원을 가방에 담아 객실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조직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통장계좌가 노출되었으니 안심계좌로 이체해 보호해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송금 받는 수법으로 8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 등 관련 조직과의 연관성과 여죄 등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