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중심순환계 인공혈관, 특수 재질 인공 엉덩이관절 등 24개 품목을 추적관리 대상 포함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을 3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가 기존 28개에서 52개로 늘어난다.
추적관리 대상이 되면 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 내역을 작성해 보존하고, 매월 공급 내역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