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사망자에 소송 없이 7000만원 보상

2015-04-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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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7000만원이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경기 안양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사대상 3명 중 2명에게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6997만32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첫 보상사례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당사자나 유족이 신청 시 △의약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의약품과의 연관성 등을 판단해 피해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이 가능했다.

보상금 재원은 약품판매액에 따라 일정비율을 제약사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현재 식약처가 마련한 부담금은 총 12억1000만원이다.

이날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 2명은 모두 70대 남성으로 5년치 최저임금을 보상금으로 각각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급성 피부 점막 반응)으로 사망했다. 또 다른 한 명은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약물로 인해 발진·발열 등 전신반응이 혈액학적 이상 소견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숨졌다.

이날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30일 내 재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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