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선발을 위해 시는 6~30일 구·군 및 부산울산중소기업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테크노파크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해당요건 기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1차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5월 19~22일),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우수 중소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해 7월 시상할 계획이다.
‘부산중소기업인 대상’ 추천 및 신청기업은 부산시 역내에 소재하는 창업 3년 이상인 제조업체로서 제조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과 영상·지식·항만물류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인 중소기업으로 △수출·생산·매출액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신기술 개발, 자동화, 정보화 등 중소기업 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임금체불이 없고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체이다.
수상대상자 추천(신청) 제외 대상에는 중대한 재해 야기, 형사처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를 포함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선정 업체에는 부산시장 명의의 ‘부산중소기업인 대상(大賞)’ 트로피가 수여된다. 또,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광안대로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특전과 ‘우수기업인’으로 예우한다. 이 외에도 시청사 1층 로비에 있는 ‘부산광역시 기업홍보관’ 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코너에 수상업체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기업의 홍보영상을 담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체 등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기술현황 및 판매실적, 회사 설명자료 등 소정양식을 첨부해 부산시 좋은기업유치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