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의혹' 박범훈, 두산그룹과 물밑 거래로 수사 확대

2015-04-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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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 기울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그룹으로 기울었다. 박 전 수석 개인 비리 혐의 수사가 중앙대, 교육부 등을 넘어 대기업까지 겨냥한 정경 유착 비리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횡령 혐의 수사가 '기업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다"며 "상황은 늘 유동적이다"라고 말했다.

애초 수사 대상을 박 전 수석과 이모 전 청와대 비서관, 교육부 공무원 등 피의자 신분 4명으로 제한했던 초반과는 다른 뉘앙스여서 박 전 수석과 두산그룹의 물밑 거래 정황이 일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 재임 때 두산그룹의 학교 인수를 이끌어 냈고,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된 뒤에는 교육부를 압박해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등 결과적으로 두산그룹이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011∼2012년 중앙대가 안성캠퍼스와 본교를 통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합병할 때 청와대에 재직했던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 공금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 전 수석의 소환을 계기로 수사의 외연이 두산그룹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두산그룹은 2008년 5월 재정난을 겪는 중앙대를 인수했고, 박범훈 전 수석은 2005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학교에 대한 애교심 때문에 무리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기보다는 교지단일화, 간호대 인수 합병을 통해 경제적 실속을 챙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교지단일화로 수백억원의 이득이 학교 측에 돌아갔고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반대급부로 사익을 챙겼을 정황을 캐고 있다.

또 검찰은 전통예술 전공인 박 전 수석이 지난해 3월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엔진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과정, 박 전 수석의 아내 장모(62)씨가 2011년 서울 중구 두산타워의 상가 2곳을 임대 분양받은 과정, 박 전 수석의 딸(33)이 지난해 중앙대 조교수로 채용되는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후 수사 상황에 따라 학교 경영에 관여한 두산그룹 관계자들을 불러 중앙대 분교 통폐합 등에 박 전 수석과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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