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급기준일은 만85세가 되는 날로 하고 지급기준일 다음달부터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다.
장수수당은 소급해서 지원할 수 없고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장수수당은 1인당 월 3만원, 만100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실현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3월말 현재 4134여명의 85세 이상 장수노인(100세이상 34명 포함)이 거주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4046명에게 14억4700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