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강석진 서울대 교수, 강제 키스에 엉덩이·가슴 만진 건 "제자에 대한 잘못된 사랑 표현"…황당

2015-04-02 09:43
  • 글자크기 설정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여학생 상습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 서울대 교수가 교수직에서 파면된 가운데 혐의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강석진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 피해자 증언에 따르면 강석진 교수는 술을 마신 뒤 강제로 입술에 키스하거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강석진 교수가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며 다리를 벌려 앉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 손이 큰지 네 가슴이 큰지 보자"며 가슴을 만졌고 뿌리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밝혔다.

강석진 교수는 2월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제자에 대한 사랑이 잘못 표현됐다"며 "상습성 여부는 포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진짜 황당하다",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잘못된 사랑 표현은 개뿔", "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진짜 또라이 많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일 서울대는 징계위원회에서 강석진 교수가 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직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