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부야구 의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시부야구에 사는 20세 이상의 동성 커플을 대상으로 '파트너 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가결했다.
새 조례는 부동산업자나 병원 등이 이 증명서를 소지한 동성 커플을 부부와 동등하게 대하도록 했고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주택(구영 주택)에도 동성 커플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규정했다.
조례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이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업자의 이름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도 반영됐다.
시부야구는 다만, 이 증명서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이 규정한 혼인제도와는 별도라고 규정했다.
증명서 발행은 세부사항을 담은 구 규칙 제정 후 이르면 올해 여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