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태와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불법적 영업실태 역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2015년 중소서민부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고 금융사 및 지역별로 다른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 캐피탈사 등 비카드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 변경 시에는 금감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가동해 이상 징후 포착 시 각 업권 협회나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신용자나 대학생, 주부에 대한 신용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하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역시 자제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허위 과장광고나 불법채권추심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나 방카슈랑스 상품을 불완전판매하거나 대출채권을 매매하는 행위, 대출 모집인의 영업 행위도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10%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저축은행과 계열 증권사 등의 복합점포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의 경우 계열 대부업체를 활용해 우회적으로 과잉 대출을 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