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8만명은 증빙서류 필요없어

2015-03-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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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정 저소득층 및 올해 교육비 신규 신청자 8만명은 신청서만 제출

-그 외 필수서류는 4가지뿐, 나머지는 해당자만 제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경남도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30일 하루 동안에만 7000여명이 신청했고 현재까지 3만2000여명이 접수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기존 법정 수혜대상자인 저소득층과 올해 교육청 초·중·고 교육비 신규 신청자 등 8만여명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그 외 신청자는 근로소득증명서·건강보험영수증·예금통장사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종의 증빙서류만 필요하며, 나머지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면 되는 서류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휴·폐업 확인서 등은 인터넷이나 팩스민원 신청 발급도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리를 제고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서류는 가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위한 증빙서류다.

사업신청 안내문에 제시된 관련 서류 목록은 필수 서류와 선택 서류를 모두 제시한 것으로, 해당하는 것만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제출서류 목록은 교육부의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지침과 동일한 서류다.

한편, 기타 사정으로 인해 4월 3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기준일 최저생계비 250%를 초과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구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시·군에서 별도 심사를 거쳐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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