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진짜사장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포럼은 이날 오후 LGU+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저지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동의란에 LGU+ 직원들이 서명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에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있고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라는 국민적 과제를 위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참여연대 등은 고객 정보를 영업에 불법 활용한 혐의로 SK텔레콤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