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악성병해충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한달간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전국의 종묘상과 주요 과수단지를 대상으로 병해충 유입 여부와 함께 묘목에 흙 등 금지품이 묻어 있는지, 금지 과수 묘목류를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통한 병해충 유입 가능성도 있는 만큼 꽃가루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이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검역본부,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 차단 캠페인 추진검역본부·질병청,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위해 맞손 #검역본부 #병해충 #특별검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