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은 2014년 사업종료일 현재 관내 소재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도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만 납부하던 것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지방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도록 과세 체계도 개편됐다.
특히, 각 사업장 소재지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 부과 신고의무가 강화됐다.
한편 납부방법은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