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불발’…김태일案 VS 김용하案 합의 구만리

2015-03-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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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추가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가동이 불발되면서 향후 단일안 도출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의 활동기간과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이후 추가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 가동이 불발되면서 향후 단일안 도출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정해 단일 합의안 도출 여부와 관계없이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내달 7일 전에는 활동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활동시한을 못 박지 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활동시한을 못 박지 않을 경우, 논의가 길어져 4월 임시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가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례회동 직후 “실무기구가 무한정 간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둬서 그 안에 정리하고 합의된 결론까지 나와야 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국회 특위(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특위대로 5월 2일 시한까지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야당은 실무기구 시한을 정하면 노조가 참여를 안 할 것이고 야당도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는 것은 못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라며 “야당 주장처럼 타협과 합의안 도출을 위한 실무기구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활동) 기한을 못 박자는 얘기”라며 “우리는 무기한은 아니고 5월 2일이 (여야가 합의한) 데드라인이니 굳이 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실무기구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 때처럼 국회의원의 포함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의원 배제를 주장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연금개혁 특위 위원들 간 추가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31일 원내대표 회동을 재차 갖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실무기구가 가동되더라도 단일 합의안 도출까지도 험로가 예상된다.

실무기구는 앞서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연금 개혁안 중 새누리당과 정부안을 제외하고 △김태일 교수 안 △김용하 교수 안 △새정치민주연합 안 △공무원노조 안 등 모두 4개안을 집중논의, 단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당과 정부안이 실무기구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은 김태일 안에 이들 개혁안의 기본 취지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김태일 안 vs 김용하 안' 비교[그래픽=아주경제 미술팀]


4개안 중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적절히 반영된 절충안 격인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이 실무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야의 시각차가 큰 것이 문제다.

김태일 안은 신규-재직 공무원의 분리가 핵심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저축을 허용하고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신·구 공무원을 구분하는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김태일 안이 연금개혁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김용하 안은 신규-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지만, 연금재정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이라는 이중구조로 만들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동시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도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용하 안이 김태일 안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큰 것이 변수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모형으로 2085년까지 정부의 총 재정 부담을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김용하 안(절감액 429조 원)’이 ‘김태일 안(348조 원)’보다 약 80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당 지도부 일각에선 “김용하 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면 충분히 협상할 가치가 있다”며 한 발 물러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큰 김용하 안이 여당 기조인 구조개혁은 아니지만, 만일 구조개혁을 통한 단일안 도출이 힘들어질 경우 재정절감 효과만큼은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은 김태일 안의 신규-재직 공무원 분리를 통한 구조개혁에 기본적으로 반대의 입장이다. 김용하 안에서 제시된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실무기구 내 단일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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