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의 목적은 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단위학교 자치위원회의 공정한 사안처리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을 정확히 실시하여 관련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을 증진시킴에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권역별로 진행되며, 연수내용은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의 이해, 학교폭력 유형별 사안처리 방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심의 절차,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원스톱신고센터와 학교폭력 상시컨설팅단을 활용하여 학교 요청 시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관련 법률과 사안처리 절차 등을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