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관계자는 "타인이 '지리적 표시'를 타인이 무단 도용할 경우 권리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표시나 혼합 판매를 막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며 "해당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을 결합한 농업의 6차산업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등록으로 지리적표시 농산물은 2002년 처음 등록된 전남 보성녹차를 비롯해 총 96건으로 늘었다.
'지리적 표시'는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 덕분에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됐음을 독점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