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환경도 생각하는 ‘그린카드’

2015-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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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야영장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 가득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저탄소·친환경 제품 구매, 에너지 절약생활 등 친환경생활 실천 시 금전적 혜택을 지급하는 신용·현금카드다. 현재 친환경소비, 탄소 포인트, 공공시설 할인, 대중교통 등 4가지 혜택이 있다.

▲그린카드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
= 친환경소비 혜택 :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전제품을 그린카드 제휴매장에서 구매 시 최대 24% 포인트 적립.

그린카드 친환경 혜택 [자료=환경부 제공]


탄소포인트 혜택 : 가정·상업 등에서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절약 시 최대 7~10만 포인트 적립. 탄소포인트제도 신청 후 그린카드 포인트 혜택 선택 시 가능.

그린카드 탄소 포인트 혜택. [자료=환경부 제공]

공공시설 할인혜택 : 국립공원 직영야영장 50% 할인 및 휴양림 등 전국 762개 그린카드 제휴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을 제공함(결제 또는 제시).

대중교통 이용 혜택 : 버스‧지하철 이용 시 최대 20%, KTX‧고속버스 이용 시 최대 5% 적립

그린카드 대중교통 혜택. [자료=환경부 제공]


▲그린카드는 어떻게 발급 받는가
= 그린카드는 주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BC카드 총 17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다. 멤버십카드는 그린카드 홈페이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적립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나
= 적립된 포인트는 포인트기부, 현금캐쉬백, 자동차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포인트 기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가능하며 기부된 포인트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현금캐쉬백은 에코머니 2만점 이상 보유 시 홈페이지 및 ATM 기기를 통해 전환 및 출금 가능하다.

자동차감결제는 이동통신요금, 후불교통카드 요금 자동차감 결제를 할 수 있다. 포인트 전환은 카드사 포인트로 전환해 해당 포인트 혜택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제휴 가맹점사용은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고 대형유통마트 상품권으로 교환된다.

▲그린카드 참여 지자체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7개 시·도에서 체육시설(수영장 등), 문화시설(강좌수강 등), 관광지 시설(박물관, 유적지 등), 국립자연휴양림 및 국립공원 762개 시설에서 무료입장 및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시설 항목은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 > 그린서비스 > 공공시설 > 할인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문용어

▲그린카드
= 2011년 출시된 카드로, 환경라벨링 제품 구매에 따라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포인트로 전환·지급하고 전국 762개 공공시설 할인 및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녹색구매지원센터
= 녹색제품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녹색제품을 알리고 이를 통해 친환경 소비생활이 실천되도록 지역 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운영하는 센터다.

▲환경라벨링
=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등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녹색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및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이다.

환경마크는 제품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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