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국토부는 다음 달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 구상과 추진 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과 관련한 허용기준 및 설치범위 등을 정하게 된다.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설명회 포함)을 수렴해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