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정읍시가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2014~2015년도 소하천정비 사업 추진실태 점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비 7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시는 소하천정비 조기추진과 재해 사전예방 및 자연 친화적 소하천 정비 등의 공을 인정받아 이같은 결실을 거뒀다고 밝혔다. 하천 정비 전 하천 정비 후[사진=정읍시] 시는 2014년 소하천정비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 시비 부담 분 중 6억6700만원을 2013년 추경에 우선확보, 실시설계를 조기 완성했다. 또 2014년 사업비 22억6800만원을 확보해 쌍암동 탑곡 소하천 등 3개 하천 2.65km에 대해 우기 전 주요공사를 완료했다. 관련기사금융위, 대형 금투·보험회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면책·제재감경 인센티브한공회, 중소기업 표준감사시간 3년 유예…지배구조 우수 기업엔 '인센티브' 이를 통해 소하천 주변과 수해발생 우려가 높은 상습침수 지역의 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해 주택 31가구, 농경지 9.96ha를 재해로부터 보호했다. #우수기관 #인센티브 #하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