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저가 하도급을 막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비 보장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는 건설공사 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 발주처가 살피는 제도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하도급업체의 부도 예방 등을 위해 시행 중이다.
도의 이번 심사 강화 방침은 일부 건설사들이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산출내역서 작성부터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맞추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하도급률이 82% 이상이더라도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 공종의 단가를 낮춰 하도급률을 높였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사에서 부적정성이 드러날 경우,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하도급률은 원도급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하도급 금액을 실제 하도급 계약 시 산출한 금액으로 나눠 산정하게 되는데, 일부 건설사에서 적정성 심사 회피를 위해 하도급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입찰 공고가 진행되는 공사부터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방침을 적용, 불공정 행위와 부실공사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