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소속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원천 차단하고, 평소의 공직선거법 준수를 생활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27일, 본청 각 과(담당관) 수석사무관(장학관)과 과서무, 교육지원청 총무담당 및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선거법 위반사례 ▲묻고 답하기 순으로, 그 동안 확정판결을 받았던 다양한 선거법 위반사례와 업무를 추진하거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주최, 주관할 경우 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사전에 숙지하는 계기가 됐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평상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과 업무중에 무의식적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행위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사례를 일반화 하여 일선학교 등 산하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