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7일 동안 가능한 것은? 바로 '이것'

2015-03-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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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영업정지 7일[사진=SKT]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에 영업정지 7일 조치를 내렸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지원금(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T에 영업정지 7일 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SKT 영업정지 기간에는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가입,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규가입,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을 결정하지 않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다음 주 재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KT 영업정지 7일, 기기변경은 왜 가능해?", "SKT 영업정지 7일, 대박이다", "SKT 영업정지 7일, 휴대폰 바꾸려고 했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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