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사진·익산4)은 26일 ‘전라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월회기(제320회) 중 제정하기 위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준비한 조례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이 갈수록 낮아져 우수인력 유출 및 지역산업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지역인재가 해당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지원 대책을 수립,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5%로 권고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법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전북지역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 채용에 미온적인 공공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3년 9.4%, 2014년 11.4%로 법률에서 권고한 35%에 1/3수준이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북도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에서 권고한 35%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